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|자격·금액·신청기간 한눈에!
💰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|자격·금액·신청기간 한눈에!
저소득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'근로장려금',
2025년 기준 신청 조건과 최대 금액, 달라진 제도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올해는 특히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자동신청도 전 연령으로 개편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.
소득 기준·재산 요건만 꼼꼼히 체크하면
평균 110만 원, 많게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
놓치지 말고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주세요!
🧾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근로 또는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며,
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어요.
- 지급처: 국세청
- 2025년 예상 대상자: 약 340만 가구
- 가구당 평균 지급액: 약 110만 원
✅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정리
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.
가구 유형, 총소득,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① 가구 요건 (2024년 12월 31일 기준)
가구 유형 | 조건 |
---|---|
단독 가구 | 배우자·부양 자녀·70세 이상 부모 없음 |
홑벌이 가구 | 위 조건 중 1명이라도 있음 (단, 배우자는 소득 300만 원 미만) |
맞벌이 가구 | 신청자·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|
② 소득 요건 (2024년 기준, 부부합산 총소득)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---|---|---|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- 총소득에는 근로, 사업, 종교인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 소득 포함
- 양도·퇴직소득은 제외
③ 재산 요건
-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(주택·토지·예금 포함, 부채는 차감 ❌)
-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%만 지급
🚫 신청 불가 대상자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.
- 2024년 말 기준 외국 국적자
-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
- 전문직 종사자 (배우자 포함)
-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(배우자 포함)
📅 신청 기간과 지급일 총정리
🔹 정기 신청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지급 시기: 2025년 8월 말 예정
🔹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가능)
구분 | 신청 기간 | 지급 시기 | 지급 비율 |
---|---|---|---|
상반기 | 2024.9.1 ~ 9.19 | 12월 말 | 산정액의 35% |
하반기 | 2025.3.1 ~ 3.17 | 6월 말 | 나머지 금액 |
👉 반기 신청은 상·하반기 모두 신청해야 정산이 완료됩니다.
📌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어요~!
🔹 기한 후 신청
- 기간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- 지급 시기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
- 지급액: 산정액의 95% (5% 감액)
📝 신청 방법 & 바로가기
신청 안내문 유무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.
상황 | 신청 방법 |
---|---|
안내문 받은 경우 | ARS 1544-9944, 홈택스, 모바일 손택스 |
안내문 못 받은 경우 | 홈택스 직접 신청 |
💸 홈택스 또는 손택스 [전체메뉴] → [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]
📞 장려금 상담센터 👉 1566-3636
🚨 신청 시 유의사항
-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& 연락처 기재
- 세무서 방문 없이 ARS·모바일·PC로 간편 신청 가능
- 허위 정보 입력 시 환수 및 불이익
- 체납이 있는 경우, 장려금에서 30% 차감될 수 있음
- 자동신청 대상은 전 연령으로 확대 (60세 이상 한정 아님)
📌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
-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,400만 원으로 상향
- 자동신청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
- 모바일 신청도 더 간편하게 개선
- ARS & AI상담 도입으로 대기시간 단축
📣 꼭 기억하세요
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.
일하는 분들의 권리이자, 반드시 누려야 할 지원제도입니다.
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드니,
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