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, 전세 계약 전 체납 · 소유 꼭 확인하세요!
🏠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, 전세 계약 전 체납 · 소유 꼭 확인하세요!
✅ 전세 계약, 사기당하면 끝입니다!
전세 사기 걱정되시나요?
2025년부터 ‘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’가 확대 시행되면서,
세입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, 다주택 여부,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젠 집주인 정보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세요.
👉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🕵️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?
📌 제도 개요
- 시행일: 2025년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
- 목적: 전세 사기 예방, 계약 전 위험요소 사전 인지
- 이용 대상: 전세 계약 예정자(세입자)
🔍 조회 가능한 정보
-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
-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
- HUG 보증가입 주택 수
- 보증금지 대상 여부
-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
🛠️ 어떻게 조회하나요?
📱 방법 1. 비대면 '안심전세 앱' (6월 23일부터)
-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→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
- 계약 당일에도 실시간 확인 가능
- 집주인이 직접 보여줄 수도 있음
🧾 방법 2. 공인중개사 통해 조회 신청
- 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,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받아
- HUG 지사에 방문해 신청
- 결과는 임대인에게도 통지됨 (문자 발송)
💬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
1️⃣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
- 2023년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동의 없이 열람 가능
- 계약 후 보증금이 1,000만 원 초과인 경우 해당
- 세무서 직접 방문 or 홈택스 사전 신청 → 세무서 방문
- 단, 출력/촬영 불가 (참고용으로만 확인)
2️⃣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!
- 갑구: 소유권, 압류 여부
- 을구: 근저당, 전세권, 가등기 등 권리관계
- 국토부 ‘부동산 등기 정보’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열람 가능
📌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
✅ 5가지만 꼭 확인하세요
-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했나요?
- 등기부등본 ‘갑구+을구’ 확인했나요?
- 세금 체납 여부 확인했나요?
-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했나요?
- 계약 후 전입신고 & 확정일자 받았나요?
🛡️ 세입자 보호, 이렇게 확보하세요
💡 대항력
- 전입신고 + 실제 이사 완료 후 익일부터 발생
- 이후 주택 매각 시에도 임차권 인정
💡 우선변제권
-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가능
💡 전세금 반환보증
- HUG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가입 가능
- 보증금 보호를 위한 사실상 ‘보험’
🧠 이런 점은 꼭 기억하세요
- 월 3회까지만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
-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,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됨
- 계약 후라도 등기부등본 및 체납 정보는 다시 확인 가능
📣 마무리 한 마디
2025년부터 전세 계약은 더이상 감이 아니라 정보로 판단하는 시대입니다.
집주인이 믿을만한지, 세금은 체납하지 않았는지,
정보를 조회하고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키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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