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, 전세 계약 전 체납 · 소유 꼭 확인하세요!

🏠 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, 전세 계약 전 체납 · 소유 꼭 확인하세요! 

✅ 전세 계약, 사기당하면 끝입니다!


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, 전세 계약 전 체납 · 소유 꼭 확인하세요!


전세 사기 걱정되시나요?
2025년부터 ‘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’가 확대 시행되면서,
세입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, 다주택 여부,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이젠 집주인 정보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세요.

👉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
 

 

🕵️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?

📌 제도 개요

  • 시행일: 2025년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
  • 목적: 전세 사기 예방, 계약 전 위험요소 사전 인지
  • 이용 대상: 전세 계약 예정자(세입자)

🔍 조회 가능한 정보

  •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
  •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
  • HUG 보증가입 주택 수
  • 보증금지 대상 여부
  •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

 

 

🛠️ 어떻게 조회하나요?

📱 방법 1. 비대면 '안심전세 앱' (6월 23일부터)

  •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→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
  • 계약 당일에도 실시간 확인 가능
  • 집주인이 직접 보여줄 수도 있음

📢 안심전세 앱 사용설명서 보러가기

📢 안심전세 앱 동영상으로 배우기

 

 

🧾 방법 2. 공인중개사 통해 조회 신청

  • 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, 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받아

  • HUG 지사에 방문해 신청

  • 결과는 임대인에게도 통지됨 (문자 발송)

💬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

1️⃣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

  • 2023년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동의 없이 열람 가능
  • 계약 후 보증금이 1,000만 원 초과인 경우 해당
  • 세무서 직접 방문 or 홈택스 사전 신청 → 세무서 방문
  • 단, 출력/촬영 불가 (참고용으로만 확인)

2️⃣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!

  • 갑구: 소유권, 압류 여부
  • 을구: 근저당, 전세권, 가등기 등 권리관계
  • 국토부 ‘부동산 등기 정보’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열람 가능

 

  

📌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

✅ 5가지만 꼭 확인하세요

  1.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했나요?
  2. 등기부등본 ‘갑구+을구’ 확인했나요?
  3. 세금 체납 여부 확인했나요?
  4.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했나요?
  5. 계약 후 전입신고 & 확정일자 받았나요?

 

 

🛡️ 세입자 보호, 이렇게 확보하세요

💡 대항력

  • 전입신고 + 실제 이사 완료 후 익일부터 발생
  • 이후 주택 매각 시에도 임차권 인정

💡 우선변제권

  •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가능

💡 전세금 반환보증

  • HUG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가입 가능
  • 보증금 보호를 위한 사실상 ‘보험’

 

🧠 이런 점은 꼭 기억하세요

  • 월 3회까지만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
  •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,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됨
  • 계약 후라도 등기부등본 및 체납 정보는 다시 확인 가능

 

📣 마무리 한 마디

2025년부터 전세 계약은 더이상 감이 아니라 정보로 판단하는 시대입니다.
집주인이 믿을만한지, 세금은 체납하지 않았는지,
정보를 조회하고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키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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